주주단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위법 배당” 주장
주총 의결 여부 놓고 법리 충돌…재계 성과급 체계 시험대
법원 판단 따라 삼성·SK·현대차까지 성과급 체계 재편 가능성
"영업악 직접 연동 구조는 아니지만"…LG전자도 성과급 법리 영향권 분석
삼성전자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상법상 주주총회 의결 사항이라는 주주단체의 소송이 재계 전반의 지배구조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운영하는 SK하이닉스는 물론 성과 연동 방식이 다른 LG전자까지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소송 결과가 한국 기업 전체의 성과급 설계 방식을 바꾸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지난 21일 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이 영업이익에 연동된 위법 배당에 해당한다며 무효확인 소송을 예고했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지급이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상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소송 제기 시점은 동행노조의 투표 중지 가처분 결과 이후에 진행될 전망이다. 주주명부 열람은 삼성전자가 법무팀 법률 검토를 이유로 연기를 통보하면서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주운동본부는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ACT)와 연대해 명부 확보 즉시 기관투자자를 결집하고 임시주총 소집 요구 등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동행노조의 법적 대응도 계속되고 있다. 수원지법은 가처분 신청 심문을 29일 열기로 했다. 투표가 이미 27일 종료돼 중지 효력은 소멸했으나 동행노조는 투표 무효 확인 소송 등 본안 소송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합의안 효력정지 가처분 전환 여부가 주목된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개정 상법도 변수다. 개정 상법은 임직원 보상 목적 자사주 보유에 매년 정기주총 승인을 요구하고 있어 삼성전자의 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이미 올해 3월 정기주총을 마친 만큼 이번 성과급 지급용 자사주 처분의 적법성이 추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파급력은 삼성전자에 그치지 않는다.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어 동일한 법적 쟁점에 곧바로 노출된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는 HD현대중공업(30%), LG유플러스(30%), 삼성바이오로직스(20%), 현대차·기아(순이익 30%) 등 전 업종으로 번졌고, 요구 규모만 합산해도 10조 원 안팎에 이른다.
LG전자는 영업이익 직접 연동 방식은 아니지만 법원이 '회사 이익 기반 대규모 성과급 지급' 자체를 주총 의결 사항으로 판단할 경우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성과급을 주총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면 노사 자율 교섭의 영역 자체가 흔들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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