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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부산 공연 앞두고 숙박업소 ‘배짱 영업’…공정위,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낮은 가격 예약됐다" 입실 전 50만 원 추가 결제 요구도

 

공정위·소비자원 "이미 확정된 예약, 추가 대금 지급 의무 없어"

 

가격 담합·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 집중 모니터링…범정부 합동점검 실시

 

지난 7일(현지 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의 '에스타디오 GNP 세구로스'에서 열리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월드 투어 공연을 앞두고, 한 팬이 BTS 멤버 지민을 멕시코 혁명 영웅 에밀리아노 사파타로 묘사한 사진을 들고 있다. /AP·뉴시스

6월 중순 방탄소년단(BTS)의 부산 월드투어 공연을 앞두고, 부산 지역 일부 숙박업소들이 예약 취소를 강요하거나 터무니없는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 '바가지 상술'을 부려 공분을 사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즉각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전방위적인 단속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오는 6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열리는 BTS 월드투어 '아리랑 IN 부산' 공연 기간을 앞두고 '바가지 숙박 요금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부산 지역 숙박업소들이 대형 공연 특수를 노리고 이미 예약을 마친 소비자들을 상대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구 소재 A 숙박업소는 BTS 공연 주간 2박 예약이 확정된 소비자에게 "시중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예약되었다"는 황당한 이유를 대며 입실 전 50만원의 추가 결제를 요구했다.

 

B 숙박업소는 2개월 전 예약이 확정된 소비자에게 '오버부킹' 등을 핑계로 계약을 임의로 취소한 뒤, 해당 객실을 기존 가격의 5배 수준으로 올려 재판매하기도 했다.

 

C 숙박업소 역시 객실 가격을 착오로 낮게 올렸다며 소비자에게 예약 취소를 3차례나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법 위반 행위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숙박업자는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해야 하며,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숙박업자는 게시된 숙박 요금을 준수해야 하므로, 소비자는 예약이 확정된 이후 요구받은 추가 대금 청구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소비자들에게 ▲사업자가 게시한 숙박 요금표 등을 사진 등의 기록으로 남겨둘 것 ▲숙박 요금표에 기재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하는지 확인할 것 ▲계약대금 지급 후 숙박업소의 추가대금 요구를 수용하지 말 것 ▲예약 확정서 또는 예약 내역을 철저히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행위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박에 들어간다.

 

특히 숙박업소들이 가격 정보를 공유해 일제히 요금을 올리거나 가격 하한액을 설정하는 '담합 행위', 부당하게 상품이나 용역을 끼워파는 행위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5월 29일과 6월 8일, 9일에 걸쳐 'BTS 공연 주간 숙박업소 추가 합동 점검'을 벌인다.

 

한편, 숙박 예약 취소를 강요받거나 동의 없는 계약 파기 등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거래내역과 증빙서류를 갖춰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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