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사업장 떨어짐·끼임·부딪힘 사고예방 개선비용 최대 90% 지원
정부가 산업재해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영세 사업장과 고위험 작업 현장의 재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 일터 조성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31일 작은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되는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1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의 3대(떨어짐·끼임·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 요인 개선 비용을 최대 90%까지, 30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공단은 지난 2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총 43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규모를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과 품목은 떨어짐, 끼임, 부딪힘 등 3개 분야로, 우선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 사업장을 신속히 결정해 지원한다. 지원자격과 구체 내용은 공단 누리집(portal.kosha.or.kr)의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공단은 벌목작업 재해예방을 위해 기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에서 지원 품목을 확대해 50인 미만 임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산림작업용 안전모, 톱날 베임방지 바지 구입비용과 임업기계지원센터를 통한 쏘그래플, 하베스터(벌목장비) 대여료의 70%를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인 신청자격, 지원품목 및 내용은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벌목작업 재해예방에 특화된 품목을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김현중 공단 이사장은 "올해는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작은 사업장의 사고 예방을 위한 재정지원에 집중하겠다"며 "특히, 벌목작업 등 고위험 재해예방 품목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함으로써 재정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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