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확장법 232조 개편…한국 등 관세합의국 대상 관세 25% → 15%로 낮춰
농업용 장비·공조설비도 관세 인하…미국산 철강 사용 요건은 95% →85%로 완화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적용되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를 전격 개편하며 한국산 산업기계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한국산 지게차와 불도저 등 품목의 관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게차, 불도저, 트랙터 등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mobile industrial equipment and machinery)의 경우, 미국과 관세합의를 체결한 한국 등의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한해 기존 25%였던 관세율이 15%로 인하된다.
미국과 관세합의를 체결하지 않은 그 외의 국가는 기존 25% 관세가 그대로 유지돼, 한국 등 기업들이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관세 인하 혜택을 받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 영국, 유럽연합(EU) 회원국이다.
아울러 기존에 25% 관세를 적용받던 농업용 장비(agricultural equipment)와 공조설비(HVAC system) 등은 관세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 15% 관세로 하향 조정된다.
이번 관세 인하 조치는 현지시간 기준 올해 6월 8일부터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미국산 철강을 사용한 제품에 대한 저율 관세(10%) 혜택 기준도 기존 '미국산 철강 95% 이상 사용'에서 '85% 이상'으로 완화돼 우리 부품 수출 기업들의 부담을 덜게 됐다.
반면, 당초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대상이 아니었던 알루미늄 인쇄판(aluminum lithographic plates)과 철제 랙(steel racks)은 이번 개편을 통해 대상에 새로 편입돼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이번 개편으로 관세 인하 혜택을 받게 되는 우리 제품의 대미 수출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23억 달러(한화 약 3조 원 이상) 규모다. 정부는 그간 한미 고위급 협의 등 다각적인 통상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232조 관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미국의 이번 관세 인하 조치는 자국 내 인플레이션 압박 완화와 인프라 투자 지원을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현재 지게차, 불도저, 트랙터 등 산업·농업 기계와 공조설비(HVAC)는 미국의 인프라 법안(IIJA) 및 제조업 부활 정책을 이끄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품목이다. 이들 품목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현지 건설·농업·제조업계 비용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한국 등 관세합의국에만 관세 혜택을 제한함으로써 중국 등 비동맹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미국의 우방국과의 결속력을 높이는 동시에 친미 공급망 생테계를 더 공고히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이번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과 영향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우리 기업들에 대한 파급이 최소화되고 기존 한미간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미 무역법 301조 조사, 무역법 122조 관세,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관세 등 다양한 관세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미국과의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