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 갈치·고등어 등 대중성 수입 어종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입수산물의 유통 투명성 확보와 안전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오는 29일부터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유통이력 관리는 해수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품목에 대해, 통관 이후부터 최종판매 이전까지 유통 단계별 거래명세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할 시 신속한 경로 추적 및 조치가 가능하다.
고시 개정의 핵심은 국민 밥상에 자주 오르는 대중성 어종을 관리 대상에 대거 포함해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다.
새로 추가된 품목은 ▲냉동 고등어 ▲냉동 갈치 ▲냉동 명태 ▲냉동 오징어 ▲냉장 오징어 등 5개다. 이로써 전체 유통이력 관리 대상 품목은 지난달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회의 발표에 따라 기존 22개에서 27개로 확대 운영된다.
또 기존 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있던 뱀장어, 냉동 조기 등 22개 품목의 지정 기간은 오는 2029년 4월30일까지로 연장됐다.
신고 의무가 있는 수입·유통업체는 해당 수입 수산물을 양도한 후 5일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에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전산망을 통해 입력해야 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수입 수산물의 유통 전 과정을 철저히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수산물 유통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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