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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최태원·노소영 15일 재회...2년 만에 법정 대면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SK-엔비디아 협력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재산분할 소송의 중요한 국면을 맞는다. 두 사람은 파기환송심 조정 절차를 위해 약 2년 만에 법정에서 다시 대면할 예정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는 오는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사건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2024년 항소심 변론 종결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양측이 같은 법정에 서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정 과정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의 성격을 둘러싼 공방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최근 재판부가 양측에 전달한 문서에 SK 지분을 공동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재산분할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두 사람의 이혼 자체는 확정했다. 위자료 20억원 지급 판결 역시 그대로 유지됐다. 현재 소송의 쟁점은 재산분할 범위와 액수에 집중돼 있다.

 

대법원은 노 관장의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실제 SK그룹 성장 과정에 활용됐더라도 불법 자금인 만큼 이를 적법한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아갔다.

 

법조계에서는 재산분할 규모와 산정 방식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커 최종적으로는 재판부 판단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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