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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2년 만에 법정 대면 예고…15일 재산 분할 2차 조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장관이 재산분할 소송의 중대 분수령을 앞두고 약 2년만에 법정에서 만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2차 조정 기일을 연다. 이번 기일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직접 출석할 예정이며,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하는 것은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이었던 2024년 4월 이후 약 2년2개월 만이다.

 

앞서 약 한 달 전 열린 1차 조정기일에는 노 장관만 출석했고 최 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당시 재판부는 양측 모두 출석 가능한 날짜로 다음 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정은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기 전 당사자들이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다.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재산분할 액수뿐 아니라 지급 시기와 방식 등 판결로 세밀하게 정하기 어려운 조건도 협의할 수 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재산분할액을 다시 산정해 판결하게 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과 위자료 20억원은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남은 쟁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분할 액수와 방식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여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 역할을 했다고 보고, 이를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공동 재산을 약 4조원으로 산정한 뒤, 최 회장이 노 관장 몫(35%)인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금원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최근 SK 주식 가치가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1심과 2심에서 법원 판단이 엇갈렸던 SK 주식의 분할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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