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민영주택 청약에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민영주택 청약 단계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저출생 대응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 지방 인구 유입 지원 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핵심은 출산 가구에 대한 청약 우선권을 별도로 마련한 점이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일부에서 신생아 가구가 우선 배정되는 방식이었으나 혼인 기간 등 기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산 가구라도 청약 기회를 얻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는 민영주택 특별공급 중 일정 비율(10%)을 신생아 가구 전용으로 분리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혼인 여부나 혼인 기간 요건과 관계없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별도 공급을 통해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제도 적용 대상은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로 태아와 입양 자녀도 포함된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이 적용되며 자산 기준은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과 함께 지방 맞춤형 특별공급 제도도 손질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유치나 인구 유입 정책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전 기업 종사자나 이주자에게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출산 가구에 대한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이전 기업의 정착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다"며 "혼인과 출산이 주거 혜택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청약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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