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는 연체채권 매각 이후에도 채무자 보호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연체채권이 여러 차례 재매각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추심과 채무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17일 금융위원회는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 매각 이후 양수인의 채권관리 및 추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원채권 금융회사는 필요한 경우 양수인에게 양도채권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 매각 계약서에 매각 조건으로 채권 재매각 관련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 매각시 채권 재매각 가능 여부 및 범위, 재매각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 조건, 재매각시 재매각 대상 추심업체의 적정성 판단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권추심·매각 가이드라인은 개정 절차를 거쳐 7월 중 개정을 완료하고, 개정 완료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며 "개인연체채권 관리 강화 방안 중 다른 조치 필요사항들도 조속히 추진해 정책효과를 조기에 실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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