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검찰고발 병행
한창 8억·더테크놀로지 3억 과징금 확정
감사인 지정 3년·전 경영진 검찰고발 조치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상장사 한창과 더테크놀로지(옛 한창바이오텍)에 대해 수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고발 조치를 확정했다. 허위 매출 계상과 공시 누락, 외부감사 방해 등이 적발되면서 감사인 지정과 경영진 제재도 함께 이뤄졌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창과 더테크놀로지에 각각 8억1580만원, 2억89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회사 관계자에 대한 제재도 병행됐다. 한창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에게 각각 5150만원, 더테크놀로지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에게 각각 109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한창은 2021~2022년 철강제품 유통거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재화를 통제하지 않았음에도 매출을 총액으로 인식해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대계상 규모는 2021년 100억7500만원, 2022년 165억1000만원에 달했다. 또한 관계기업 채무와 관련한 지급보증 26억1100만원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더테크놀로지는 협력업체와의 거래에서 대금 회수 가능성과 상업적 실질이 없음에도 정상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꾸며 2021년 23억7400만원, 2022년 21억6500만원 규모의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는 허위 매출을 은폐하기 위해 지급보증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매출채권 회수 외형을 만드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적발됐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양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의결했다. 한창은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이 검찰에 고발됐으며 더테크놀로지는 회사와 전 경영진이 검찰 통보 조치를 받았다.
한편 한창의 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은 철강 유통 매출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과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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