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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보도자료

한투부동산신탁, 창원 남양1구역 재건축 본궤도…신탁특례 적용 첫 사례

정비구역·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완료
750세대 우성아파트, 967세대 주거단지로 재탄생

창원 남양1구역 재건축사업 조감도.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한국투자부동산신탁

한국투자부동산신탁(대표이사 이국형)은 창원 남양1구역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완료됐다고 17일 밝혔다.

 

남양1구역은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 일대에 위치한 750세대 규모의 우성아파트로, 재건축을 통해 967세대 규모(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 가능)의 신규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는 2024년 도입된 신탁특례 제도를 활용해 이뤄졌다. 해당 제도는 신탁회사가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을 함께 제안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업 절차를 효율화하고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남양1구역은 올해 1월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접수 과정에서 단 10일 만에 법정 동의율을 초과하는 70%의 동의를 확보했다.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은 이를 바탕으로 2월 창원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했으며, 창원시는 지역 최초 신탁특례 적용 사업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원활한 인허가 절차를 통해 제안 후 약 4개월 만에 관련 고시를 완료했다. 이는 신탁특례 제도를 활용한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박민규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정비사업 담당 임원은 "토지등소유자들의 높은 관심과 창원시의 적극적인 협조로 사업 기반이 마련됐다"며 "전문성과 사업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지역을 대표하는 주거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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