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배포 전 주식 매수 후 차익 실현…1800건 기사 활용해 85억6000만원 부당이득
현직 기자, 송출권 악용해 300건 선행매매로 7억5000만원 챙겨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벌이며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현직 기자들과 공인회계사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특사경)은 현직 기자가 가담한 주가조작 세력 사건과 현직 기자의 단독 선행매매 사건을 적발해 총 7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공인회계사인 총책 A씨는 2020년 10월 현직 기자 3명과 함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주가조작 세력을 조직적으로 결성했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를 대상으로 기사 보도 전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기사 배포 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챙겼다.
A씨는 직접 특징주 기사 초안을 작성해 현직 기자나 사전에 포섭한 기자들에게 배포를 의뢰했다. 해당 기자들은 약속된 시점에 기사를 송출했고, 일당은 본인 및 차명계좌를 활용해 선행매매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들이 2020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4년 8개월 동안 1800여건의 기사를 활용해 총 85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사경은 주가조작 세력 총책을 포함한 6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 가운데 총책은 구속 상태로 넘겼다.
별도 사건에서는 현직 기자 B씨가 자신이 보유한 기사 송출 권한을 악용해 단독으로 선행매매를 반복한 사실도 드러났다.
B씨는 거래량이 적거나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를 선정해 직접 특징주 기사를 작성한 뒤 주식을 먼저 매수하고 기사를 송출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거뒀다. 선매수 후 평균 1분 만에 기사를 송출했고, 기사 배포 후 평균 3분 만에 매도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300여건의 특징주 기사를 활용해 총 7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행매매 1건당 평균 부당이득은 약 200만원, 최대 수익은 3823만원에 달했다. B씨 역시 구속 송치됐다.
이번 수사는 금융감독원 조사국이 전·현직 기자들의 선행매매 정황을 포착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특사경은 언론사와 주거지 등 5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며 수사를 확대했다.
금감원은 특징주·급등주 기사만을 근거로 투자에 나설 경우 시세조종이나 선행매매 세력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기자를 포함한 언론 종사자가 호재성 기사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하거나 이에 가담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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