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주택이 편입된 후 남은 마당과 화단이 공부상 지목이 다르더라도 실제 대지로 이용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표명을 적극 수용해 민원인과 손실보상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주택과 대지만 편입되고 마당·화단만 잔여지로 남은 민원인 A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해당 잔여지를 매수할 것을 의견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한국도로공사는 편입 토지와 지목·지번이 다르다는 이유로 A씨의 잔여지 매수 청구를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권익위 조사 결과, A씨는 1992년부터 해당 토지를 주택 마당과 화단으로 일체하게 사용해 왔음이 확인됐다. 권익위는 소유자의 동일성, 지반의 연속성, 용도의 일체성 측면에서 이를 '일단의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을 적극 수용하기로 결정 하였으며, 민원인 A씨에게 잔여지 매수 결정을 안내하고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고충민원 발생 원인이 상대적으로 명백하고 민원인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공공기관에서 법령을 경직되게 해석하여 집행할 경우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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