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입법 통해 법제화…부당개입행위 명확하게 정의
이달 29일부터 한 달간 집중신고기간…포상금 늘려
상반기 신고센터에 총 482건 접수…8건 수사 의뢰등
盧 "신고 더욱 활성화…中企·소상공인 피해 예방 최선"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위해 부당개입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를 내렸다. 금지·처벌 규정도 새로 만들어 위중한 경우 징역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 29일부터 한 달간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한다.
이런 가운데 올해 1월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건수는 총 48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건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고 1건의 '보험 끼워팔기'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중기부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우선 ▲신청에 필요한 서류·자료를 거짓으로 작성 또는 제출하는 행위 ▲신청기업으로 하여금 거짓 작성·제출 행위를 하도록 교사·알선하는 행위 ▲신청기업을 속이거나 신청기업으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 ▲조력 제공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부당개입'이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내렸다.
중기부 박용순 중소기업정책실장은 "부당개입행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등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달 19일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부당개입행위 유형에 따라 최대 5년 또는 3년 이하 징역을 부과하거나 최대 5000만원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중기부가 부당개입행위 여부 조사를 위해 관련 혐의자 등에게 출석, 진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 결과 부당개입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면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었다.
아울러 부당개입행위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신고자 및 제보자의 신분 등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규정도 만들었다.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한 신청·심사체계도 개편했다.
▲'대리신청' 방지를 위한 동일 IP(인터넷 프로토콜)의 여러 기업 신청 탐지 차단 ▲AI 기반의 브로커가 필요없는 지원 신청체계 운영 ▲정책자금 평가위원 선정시 풀(pool)에서 난수 추첨등 평가위원 운영제도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상반기에 각 기관에서 운영한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482건 중에선 85.5%인 412건이 주의공문 발송 등을 통해 기관에서 자체 처리가 가능한 민원이었다. 여기에는 부당개입 여부 조사가 진행 중인 27건도 포함됐다.
수사 의뢰 사례로는 정부 및 공공기관 상징(CI)을 무단 사용하면서 대출 성사 조건으로 계약 및 착수금을 수령했지만 실제 대출이 성사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된 사례가 확인됐다. 대출거래 약정서 및 신용보증서를 위조해 정책금융기관이 발급한 서류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는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기관들은 수사 의뢰로 이어진 신고 등 주요 신고 6건에 대해 신고포상금 220만원을 우선 지급했으며 수사 상황에 따라 추가 지급도 검토할 방침이다.
노용석 제1차관은 "제3자 부당개입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고 법제화 전까지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6월부터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제3자 부당개입 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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