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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철강/중공업

환경단체, 현대제철 사망사고에 "'현대판 에밀레종' 만들 셈인가"

환경단체, 현대제철 사망사고에 "'현대판 에밀레종' 만들 셈인가"



현대제철에서 또다시 산재사고가 발생했다.

3일 오후 6시쯤 인천시 동구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쇳물 주입 작업을 하던 이 모씨(43)가 쇳물 분배기에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섬유연맹은 5일 성명서를 통해 "현대제철은 노동자 주검을 삼킨 쇳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이며 '현대판 에밀레종'이라도 만들 작정인 듯하다"며 "수 없이 많은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현대제철의 총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2013년 사내하청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가 당진공장 특별 점검을 한 결과 현대제철 898건, 협력업체 156건, 건설업체 69건 등 총 1123건의 산업안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바 있다.

이번 사고 현장에서 조사를 진행한 금속노조 인천지부와 현대제철지회 안전보건담당자들은 "조사결과 현장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추락방지 조치가 미비했다. 이는 산업안전법 제23조 안전조치 위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3조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위반·제43조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위반 사항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작업장 바닥에 쇠볼과 철분진이 깔려있어 미끄러질 수 있는 위험 존재했다"며 "이는 산업안전법 제 23조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작업장의 청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사고로 숨진 이씨는 쇳물 분배 설비를 하던 중 2.5m 아래에 있는 쇳물 분배기에 추락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설비에는 1500~2000℃의 쇳물이 담겨 있어 고인의 시신도 수습하기 힘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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