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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몰카 OUT, 서울시 지자체 최초 '여성안심보안관'

여성안심보안관들의 활동모습. /서울시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 휴가철, 서울시가 여성안심대책을 내놨다.

감청색조끼와 모자를 착용한 여성들이 전문 탐지장비를 갖고 다니며 서울시내 지하철역 화장실, 탈의실, 수양장 등에 설치된 몰카를 잡아낸다. 적발한 후에는 건물주 등에게 신고해 조치토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경찰에 신고해 법적 조치로 이어지도록 한다.

서울시는 몰카 점검단인 '여성안심보안관' 50명이 8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여성안심보안관은 2인 1조로 나뉘어 25개 각 자치구의 다중이용시설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공공청사?산하기관?개방형 민간건물 등의 화장실 2300여 개소, 시 운영 체육시설 등의 탈의실 120여 개소, 수영장 10여 개소 등을 대상으로 8월~11월 4개월간 활동한다.

점검 시에는 시설 내 시민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입구에 점검 중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세우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시는 여성안심보안관이 경찰에 신고할 경우 신속한 대응과 처리가 가능하도록 경찰청과의 협조체계 강화도 협의했다.

여성안심보안관은 서울시가 지난 3월 발표한「여성안심특별시2.0」대책 16개 사업 중 하나다. 인격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몰카 범죄를 여성 스스로 적발?차단함으로써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여성 주도로 만들자는 취지로 시행한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시는 지난 6월 모집공고를 내고 서류?면접 심사를 통해 여성안심보안관을 선발했다. 몰래카메라 탐지 전문가를 통해 장비 사용법과 적발 시 처리방법을 교육하는 등 준비기간을 거쳤다.

박종수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는 몰카 촬영은 명백한 인격살인행위"라며 "행정기관에서 몰카방지대책을 추진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안심보안관 활동이 '몰카 촬영=범죄행위'라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분명히 심어주는 것은 물론 몰카 근절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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