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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증선위, 안세회계법인에 '감사업무제한' 조치…외감법 위반

동일한 이사에게 담당이사 의무교체 기간을 초과해 감사업무를 수행한 안세회계법인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 등이 내려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9일 열린 제6차 회의에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안세회계법인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외감법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안세회계법인은 비상장법인 A사 등 11개 회사의 6개 사업연도, B사의 6개 사업연도, C사의 9개 사업연도에 대해 동일한 이사에게 감사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또 소속 공인회계사 D씨는 자신의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있는 회사 등 39곳과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고 감사 업무를 보는 한편 재무제표까지 대리작성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외감법과 공인회계사법, 회계감사기준 등에 따르면 회계사는 특정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해선 안 된다.

이에 증선위는 회계사 2명을 직무정지 조치하고, 회계사 1명에 대해선 1년간 상장사 감사 제한 조치를 했다. 안세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총 52개사에 대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추가적립(20%~70%)하고 2~3년간 감사업무를 금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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