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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10곳중 6곳, '납품단가 후려치기' 당해도 대책없이 수용

14.3%는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결정 경험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10곳 중 6곳 가량은 대기업 등이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해도 별다른 대책 없이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관계에서 부당하게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한 중소기업 10곳 중 3곳 가량은 '일방적인 단가결정 후 합의를 강요'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10곳 중 2곳은 '거래보장을 전제로 납품단가 인하 압박'을 경험했다.

거래처가 사전 합의 없이 납품단가를 내린 이유는 '가격경쟁에 따른 원가 인하 전가'가 58.1%로 가장 많았다. '경기불황'(14%), '업계관행'(11.6%)도 비교적 많았다.

이런 가운데 '부당하게 납품단가 결정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중소기업도 14.3%에 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단가 협상이 몰려있는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에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제조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부당 단가결정 애로조사'를 실시해 21일 내놓은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매출액이 1억~5억원 미만의 소규모 중소기업의 경우 부당하게 납품단가 인하 결정을 경험한 비율이 33.3%로 비교적 높았다.

업종 중에선 조선(19.3%), 전기·전자(15.9%) 등이 상대적으로 납품단가 부당 결정 경험이 많았다.

선박부품을 제조하는 A중소기업 관계자는 "단가협상을 할 때면 대기업 구매담당자로부터 생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을 제시받고, 사정반·협박반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강요받는다"면서 "다른 계약조건에 대해선 말도 못하고 결국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납품단가를 올려야하는 요인이 있어도 실제 납품단가 인상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54.3%에 달했다.

반영되지 않는 납품단가 종류는 노무비가 26%로 가장 높았고, 재료비(21%)가 그 뒤를 이었다.

납품단가 조정을 위해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선 응답자의 75%가 '그렇다'고 답했지만 25%는 '아니다'고 응답했다.

납품단가 조정 환경이 안되는 이유는 '거래처의 우월적 태도'가 33.3%로 가장 높았다. '납품단가 인상 가능성 희박'(29.3%), '거래단절 등 보복 우려'(20%)도 적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납품단가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는 45.3%가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상생협약 유도'를 꼽았다. 이외에 '중소기업의 판로 다변화 및 전속거래 탈피'(19%), '하도급거래 모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19%), '직권조사 및 위법행위 차별 강화'(10.0%) 순이었다.

중기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납품단가 협상이 많이 이뤄지는 연말·연초에 공정한 협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면서 "대기업은 일방적인 단가 인하보다는 공정한 방법을 통해 협력업체와 함께 생산성을 올리는 방법을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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