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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여중생 집단 성폭행 항소심도 실형…가해 부모 반발

서울고등법원./이범종 기자



여중생 두 명을 집단 성폭행했다가 5년 뒤 범행이 드러나 처벌 받은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함상훈)는 "수사기록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서 이것이 과연 사람이 할 짓인가 생각했다"며 한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한씨 등 11명은 고등학생이던 2011년 9월 도봉구의 한 산에서 여중생 두 명을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방관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를 받는다.

재판부는 "1차 범행 때는 17살 소년이었다지만, 자기보다도 어린 중학교 1학년짜리 여자 아이 둘을 심야에 아무도 없는 산 속에 끌고 가서 자기들은 술 먹고 담배 피고 옆에 가서 여자애를 강간했다"며 "전화로 친구들을 불러내 범행 현장에 오라고 하고, 찾아온 이들도 똑같이 그 짓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수사기록을 보니, 피해자가 자기가 너무 당하니까 정말 망연자실해 아무 반응도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며 "피고인들이 줄을 선(차례를 기다린) 상황을 보니 '위안부' 생각이 났다"고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 "(피해자는) 10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범죄인데 겨우 5년 지났다"며 "피고들은 그런 짓을 하고서도 즐겁게 웃고 먹고 떠들고 지금까지 지냈겠지만, 한 여자 아이는 피고인들이 무서워서 몇 달 간 집을 못 나갔다"고 말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해당 피해자는 이같은 이유로 등교하지 못해 결국 자퇴했다. 부모에게 이사가자고 했지만, 그럴 돈이 없어 동네를 떠나지 못했다. 여러 차례 자살 기도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있는데, 피고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본다"며 "1차는 밝혀진 것만 11명이, 2차는 17명이 현장에 있었다. 이것이 이 사건의 진실"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형 기준을 설명하며 "여기서 무죄 받은 피고들도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사건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도 신고하지 않고 옆에서 담배 피우면 다인가. 그것이 사람이냐"며 "그 피해자가 겪었던 고통을 생각해보라"고 일갈했다.

소년의 경우, 단기로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고 장기로도 10년 이상 하지 못한다.

재판부는 정모씨를 기존 6년에서 7년으로, 김모 씨와 박모씨는 5년에서 6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다른 두 명의 김모씨 가운데 한 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지만, 한 사람은 이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현장에서 법정구속됐다.

성폭행을 방관한 나머지 5명은 무죄가 유지됐다.

한씨 등은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이날 법정구속된 김씨의 경우, 본인이 직접 강간하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팔을 잡는 등 범행을 도운 책임이 인정됐다.

한편, 판결에 불만을 품은 피의자의 부모들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제지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자신을 박씨의 아버지라고 밝힌 방청객은 재판부를 향해 "어떻게 형량이 늘어나느냐"고 따졌다.

한 부모는 "2011년에 경찰이 수사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며 "그 젊은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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