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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본부 갑질 차단…조정 합의 이행해야 시정조치 면제



공정위, 가맹본부 갑질 차단…조정 합의 이행해야 시정조치 면제

앞으로 가맹본부가 조정 합의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면제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합의사항에 대해 이행까지 완료한 경우에만 시정조치 등을 면제해주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합의만 이뤄지면 가맹본부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시정권고가 면제됐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실제 합의 내용을 이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아 가맹본부가 합의 사항 이행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시정조치와 과징금 처분 가능 기간도 직권 인지된 사건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 신고된 사건은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로 제한한다. 이는 조사대상 사업자는 장기간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도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공정위는 거래 종료 후 3년 이내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3년이 지나더라도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는 분쟁조정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게 되고, 가맹점사업자는 공정위의 조사개시 기간 도과의 우려 없이 조정을 신청하게 되는 등 분쟁조정 활성화 및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국무위원 부서(副署),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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