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이재용 재판] 법원 "이재용 징역 5년" 박근혜 뇌물공여 인정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스포츠기획팀장(전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은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뇌물공여의 경우 영재센터 지원에 관한 부분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에 관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재용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영재센터 지원을 요청받고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을 통해 전달했다"며 "영재센터 지원은 박 전 대통령이 승계 작업을 인식하고 지원을 요구했고 피고인들이 사익 추구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응했으므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미르·K스포츠재단은 사적 이익 추구 수단이고 박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설립과정과 운영이 상당히 비정상적인 것을 인정하지만, 승계 작업 관련한 집무집행 대가로서 묵시적 양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관련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승마 지원금 77억9735만원 가운데 72억9427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선수단 차량과 마필 수송차량 구입대금 5억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차량 부분은 용역 계약 부분에 삼성전자 소유로 한다고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64억6295만원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용역계약 체결이나 마필 매매계약, 용역대금, 마필구입 명목으로한 회계처리는 정당한 승마지원"이라고 판단했다.

삼성이 78억9430만원을 독일 소재 최씨 회사 코어스포츠로 송금한 혐의(재산 국외도피)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코어스포츠는 유령회사가 아닌 최순실이 지배하는 1인 회사"라며 "자본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탈법적 수단을 사용해 송금한 돈은 최순실의 개인적 용도이므로 국외 재산도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에게만 적용된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은 승마 지원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으나 승마 지원 관련 공모 사실이 인정돼 위증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