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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이재용 2심] 독일 정부도 삼성이 매수? 특검, 무리수 남발



"삼성이 독일에서 한 차량 등록과 중고차 매도 계약은 허위이고, 소유권은 코어스포츠에 있었다."

"독일 차량등록소 공무원과 기업까지 공범이란 주장이냐"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는 삼성의 승마지원이 다뤄졌다. 이 자리에서 특검은 억측과 무리한 주장을 내세워 눈총을 샀다.

특검은 1심 재판부가 사건과 법리를 잘못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원심에서는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제공한 승마 전지훈련 용역비와 마필 구입비 일부를 뇌물로 봤다.

특검은 2014년 1차 독대에서 뇌물 요구와 승낙이 이뤄지고 이후 뇌물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이 논의됐다는 시각이다.

특검은 "2014년 9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이 '올림픽 대비해 선수들 말도 사주고 전지훈련도 시켜 달라'고 말하고 이 부회장이 이를 받아들였다. 뇌물 요구와 승낙이 이뤄진 것"이라며 "이후 작성된 계약서나 전지훈련 선수 선발전 등은 모두 위장이고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역계약서에 마필 10마리를 구매해야 하는데 20마리를 구매했다고 잘못 적혔고 최종 계약 직전에 이를 수정했다"며 "삼성이 뇌물의 총액에만 집중해 오류에 신경 쓰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삼성 변호인단은 "승마계에서 기업이 선수에게 말을 사준다는 표현은 사용권을 제공하는 것이지 소유권 이전을 의미하진 않는다. 이전 재판 증인들도 이를 확인해줬다"고 받아쳤다.

특검의 주장대로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요청을 듣고 이 부회장에게 승마지원을 요청했다면 '말을 사준다'는 표현은 임대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어 "승마로 체육포장까지 받은 이 부회장 소유권 이전이 아닌 역시 사용권 제공으로 이해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역계약서에 대해서 변호인단은 "마필 5마리 구매를 10마리로 오기했던 것"이라고 특검의 실언을 정정하며 "뇌물 총액이 중요했다면 왜 총액이 줄어들도록 수정 했겠느냐"고 반박했다. 오류가 있었던 이유로는 "마필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고 명시했기에 부주의했던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삼성의 다른 승마지원과 비교를 통해 코어스포츠와의 맺은 213억원 규모 용역계약이 위장이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특검은 "삼성이 2004년 아테나 올림픽 대비 해외 전지훈련을 했을 때 '폴 쇼켄뮐러'라는 세계적 승마 기업과 용역계약을 맺었는데 4년 동안 60억원을 지급했다. 당시 마필 조달도 구매가 아닌 임대 형식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삼성 변호인단은 "해당 계약에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말 비용이 빠졌고 대회 참가비 등은 실비처리로 지정했다"며 "장애물 경기에 한정된 계약이었는데 장애물 경기는 마장마술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마필은 임대한 것이 아니라 구입했다"고 덧붙여 특검의 오류를 정정했다.

특검은 원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차량 역시 뇌물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차량 구입 시 차량 명의는 코어스포츠로, 대금은 삼성이 냈다. 특검은 이것으로 삼성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은 별도 소유권 계약서를 통해 독일 차량등록소에 차량이 삼성의 소유라고 등록됐지만 이 역시 허위라는 주장.

변호인단은 "독일에서 삼성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 삼성이 독일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때문에 코어스포츠를 매수인으로 세워 차량을 구입한 뒤 별도의 소유권 계약서를 만들고 독일 차량등록소에 등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 차량등록소에서 허위로 등록됐다는 것은 독일 공무원들도 공범이라는 주장이냐"라며 "당초 차량을 판매했던 MEAF사에 중고차를 다시 매각했는데 그 서명은 삼성이 했다. 특검 주장대로면 독일 기업도 공범이 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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