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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네이버 모바일 광고 문제, 위법사항 있으면 조치할 것"



김상조 "네이버 모바일 광고 문제, 위법사항 있으면 조치할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네이버의 모바일 광고의 위법 여부와 관련해 "면밀히 검토해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네이버의 검색정보와 광고정보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조치가 모바일 분야에서도 자진해서 이뤄지고 있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 김 위원장은 "광고시장 인접으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소상공인 민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네이버가 계열사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대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제재를 하는데 지정되지 않은 집단이 지정 판단을 위한 자료를 내는 데 허위로 했을 때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KT를 케이뱅크의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관련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 중이며, 신중하고 조속한 판단을 통해 금융당국과 협의도 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해외 경쟁당국과 비교해 경제 분석 역량이 부족해 패소율이 높다는 지적에 "내년 중 박사급 인력 4명을 충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역량을 키우기 위해 주력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15년 직권조사가 미르재단 기금 출연을 위한 압박용으로 남용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사건을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정위가 CMIT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를 내렸을 당시 이미 환경부가 해당 가습기살균제가 위해하다고 판단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자료를 검증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조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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