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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이통사 배만 불렸다?"…대규모 과징금 부과 움직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폐지)된 이후 주무부처의 단통법 관련 이동통신사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 및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달 30일 이동통신사에 대한 사실조사를 마감하고,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

단통법이 결과적으로 이동통신사의 배를 불렸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이통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가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단통법은 이동통신 시장에서 이용자 차별을 막고 시장 과열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2014년 10월 1일부터 도입됐지만, 요금 경쟁을 막고 음지의 불법보조금 지급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부작용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단통법 시행 이후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이동통신사의 과징금 부과액은 되레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말기 출고가와 통신요금은 제자리걸음인데 반해 이동통신사의 과징금은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이동통신사의 이익이 커지게 됐다는 것이다. 국감에서 이러한 지적이 이이져 방통위가 지원금 상한제의 일몰 전 막바지 이전과 달리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여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불법보조금 지급 등 단통법 위반으로 인한 제재건수 및 과징금 현황. / 신용현 의원실 제공.



실제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보조금 관련 이통3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단통법 시행 전 2011년 10월부터 2014년 9월 3년간 2787억원이었지만, 시행 이후 2014년 10월부터 지난 9월은 324억원으로 약 88%가 급감했다. 제재 건수도 줄었다. 같은 기간 18건에서 14건으로 줄어든 것이다.

신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출고가는 제자리걸음에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공시지원금이 줄어 국민 혜택은 줄었는데 통신3사 과징금은 절약돼 통신사 이익만 커졌다"고 주장했다.

제재는 줄었지만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S8'의 실구매가가 15만원까지 떨어지는 등 지난 5월 연휴를 포함해 불법보조금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방통위는 '갤S8 대란'을 계기로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 등을 대상으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사실조사는 단통법을 위반한 데 대한 과징금,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앞두고 이뤄진다.

사실조사는 당초 8월 말까지 예상됐지만 조사기간을 한달 더 연장했다. 이후 의견수렴 등을 거치고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조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이동통신사에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조사기간이 길어진 만큼 이에 불법보조금 등 단통법 위법행위가 늘어나 과징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앞두고 내주 초 전체회의 처리 안건을 정할 것"이라며 "단통법 위반행위 제재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하고 있으며 과징금 액수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국정감사로 인해 행정제재가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감 이후 과징금이 정해지면 과도한 규제라던지 '솜방망이 규제'라던지 방통위 제재에 대한 정치권의 공세를 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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