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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이재용 2심]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문제 삼는 특검… 삼성 "사회공헌이 왜?"



연말연시 각 기업이 저소득층 이웃에게 나눠주는 김장김치는 배임행위일까.

특검이 기업의 사회공헌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7차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의 적절성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1심 재판에서 삼성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을 무죄로 판단했지만 특검은 이것이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는 삼성물산에서 사회공헌 업무를 맡으며 미르재단 출연을 결정한 경영기획실 강우영 상무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삼성물산은 미르재단에 15억원을 출연했다.

특검은 강 상무에게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회사의 이윤추구와 관련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회적 책임이라는 명분은 좋더라도 회사 이익과 연결되어야 정당화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강 상무는 "그런 활동이 회사의 이윤으로 돌아온다면 좋지만 딱 잘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이윤이라는 반대급부를 꼭 바라고 공익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특검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라곤 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회사 이윤추구와 연관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물으며 "원래는 회사의 이익이 되고 주주에게 돌아갈 돈"이라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저소득층 이웃 등에게 김치와 생필품 등을 나눠주고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등의 행위를 활발하게 펼친다. 하지만 이는 기업의 이윤추구와 큰 상관관계를 갖지 못한다. 결국 '기업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사회공헌만 해야 한다'는 특검의 주장은 보다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부인하는 셈이다.

이에 관해 강 상무는 "모든 사회공헌은 회사와 주주에게 돌아갈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라며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경영 외에도 안전·환경·인권·상생 같은 사회적 책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거버넌스 위원회도 운영한다"고 말했다.

특검이 미르재단에 출연한 이유를 묻자 강 상무는 "문화융성과 한류 수출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정부가 하는 일이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주도한다고 미래전략실에서 연락을 받았다"며 "15억원을 출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누가 그러한 결정을 내렸느냐는 특검의 물음에는 "전결사항이라 스스로 판단했다"며 "전결사항을 상부에 문의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특검은 "회사 내 이재용, 장충기 등과 지휘관계 어떻게 되느냐. 15억원을 출연하는데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따져 물었다. 강 상무는 "그들과의 지휘관계는 없다"며 "전결 규정은 각자 판단 범위에서 업무를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후보고가 이뤄지긴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격앙된 특검은 "정부가 하는 일이면 모두 공익적인 일이냐"라며 "정부가 좋은 일을 한다면 삼성물산 재산을 모두 가져다 줄 것이냐. 정부가 삼성물산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곳이냐"고 큰 소리를 냈다.

강 상무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며 "재단 설립 취지와 업무 등을 검토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나 전경련 주도의 사업은 공익성이 보장된다고 판단해 별도로 이를 확인하지 않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강 상무에게 "기부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공익성 검증이고 정부·전경련 사업은 공익성이 명확해 검토에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강 상무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어 "지금까지 기부 받은 단체의 활동을 점검한 적도 없거니와 그렇게 사후 관리 감독하는 기업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 없다. 재단이 제대로 활동을 시작하지도 못했다"며 정부 보장 이상의 공익성 확인이 불가했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삼성생명 홍원학 전무에게도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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