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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냅킨·쓰레기통 등 고가에 강매…가마로강정 과징금 5억5100만원



가맹점에 냅킨·쓰레기통 등 고가에 강매…가마로강정 과징금 5억5100만원

프랜차이즈 가마로강정이 대리점주에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무관한 냅킨과 쓰레기통 등 50개 물품을 고가에 강매하다 5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마로강정을 운영하는 마세다린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5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마세다린은 지난 2012년 치킨전문점 가맹사업을 개시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맹점 수는 165개다. 매출은 약 175억원이다.

가마로강정은 2012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가맹점주 386명에게 인터넷과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총 50개 품목을 가맹본부에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가 적발됐다.

또한 가맹계약기간 중 계속해서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했으며, 계약서에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상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조항을 달았다.

가맹사업법은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이고, 특정 상대와 거래하여야만 상품의 동일성이 유지될 수 있으며,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이를 알리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가마로강정은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요한 50개 품목은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품목으로서 법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가맹점주들이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공동구매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박탈당했다.

공정위는 가마로강정에 대해 앞으로 동일한 법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으며,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을 가맹점주에게 구입하도록 강제하면서 높은 마진을 부가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내년에도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의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데 법집행 역량을 집중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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