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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알려줬더니… 방사청에 뒤통수 맞은 한화테크윈

중동·아프리카 최대 종합방산전시회 'IDEX 2017'에서 한화테크윈이 K9 자주포를 선보인 모습. /한화



방위사업청이 한화테크윈에 가한 제재에 대해 국내 방산업계에 뒷말이 무성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방사청에게 올해 초 국내 방위산업체에 내린 제재를 철회하라고 권고했지만 방사청은 이를 무시했다.

지난 4월 방사청은 한화테크윈이 허위 원가표를 제출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며 이익금 환수, 가산금 부과, 이윤 삭감 등 474억원 규모의 제재를 가한 바 있다. 법원과 권익위는 방사청의 제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지만 방사청은 이를 외면한 채 제재를 지속하고 있다.

무기를 생산, 정부에 공급하는 방산업계는 방사청에 의해 영업이익 규모가 결정된다. 방사청은 매년 방위산업체의 '이윤율'을 정해 법령에 따른 '품목 단가'를 도출한다. 품목 단가에는 이윤율이 포함되기에 방사청은 이윤율을 개별 업체에 통보한다. 또한 납품 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이윤율에 일부 가산이 이뤄진다.

한화테크윈 협력사 이오시스템은 방사청이 통보해준 이윤율에 이미 중소기업 가산이 적용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가산율을 중복 적용했다. 한화테크윈은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해 원가 자료에 오류가 있었다며 방사청에 자진 신고했다.

이에 방사청은 이오시스템이 고의적으로 이윤율을 중복 가산했다며 국가계약법에 따라 3개월간 국가사업 입찰 자격을 제한했다. 향후 3년간 이윤율 2% 삭감, 부당이익금과 이에 대한 징벌금인 가산금으로 18억원 환수 등의 조치가 이뤄진 탓에 이오시스템은 경영위기에 처했다.

이오시스템의 주 계약업체라는 이유로 한화테크윈도 부당이익금 1400만원 환수, 가산금 700만원을 부과 받았다. 향후 3년간 부당이익금의 3400배인 474억원도 이윤에서 삭감 조치 됐다. 한화테크윈의 매년 영업이익 절반 이상이 방사청에 의해 사라지는 셈이다.

문제는 2015년까지 원가 자료에 대한 검증을 방사청이 하고 업체는 그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규정이 적용됐다는 점이다. 원가 자료 검증 책임이 방사청에 있지만, 방사청은 이오시스템의 오류를 짚어내지 못한 채 한화테크윈이 신고하기 전까지 '적정' 의견으로 통과시켜왔다.

한화테크윈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오류를 발견해 자진신고 했는데 정작 검증 책임이 있는 방사청은 방산기업이 고의적으로 부정을 저질렀다고 몰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법원과 권익위도 한화테크윈의 손을 들어줬다. 이오시스템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이오시스템이 고의로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은 아니다"라며 "오류가 발생한 원인에는 검증 책임이 있는 방사청의 책임이 크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방사청은 법원 판결과 권익위 권고를 무시한 채 제재를 고수하고 있다. 원가회계심의회에서 결정한 부분이라 당장 감경 등의 조정을 불가능하며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 중이라는 것이 방사청의 입장이다. 한화테크윈은 방사청이 제재를 조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잘못 처리한 업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기업이 신고한 것"이라며 "내부고발자나 범죄 신고자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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