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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양극화 부추겨…상여금 등 산입범위 포함돼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비단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전체 근로자들 임금까지 도미노식으로 올린다.

최저임금위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 후 최저임금에 적용받은 근로자 수는 336만여 명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2011년 14.2%였으나 올해는 17.4% 오르며 계속해 상승하는 추세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의 파급효과는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크다"며 "특히나 국내 기업 상당수가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전 직급의 임금 인상을 가져오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갑작스러운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당초 목적과 달리 오히려 호봉제와 맞물려 임금소득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재계는 지적한다.

예를 들어 대기업에 다니는 김씨와 중소기업에 다니는 이씨는 각각 경력 1년차 신입직원의 기본급(1호봉)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에 연계돼 김씨와 이씨의 출발은 같지만 기본급과 연계된 연장근로수당, 정기 상여금, 성과급 등에는 차이를 보인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2배의 성과급 등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은 대기업 근로자에게 더 많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연봉에서 최저임금 부분(기본급과 최저임금 산입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수록, 즉 각종 상여 내지 성과급의 비중이 높을수록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대기업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기업 간 근로소득 격차를 확대시키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시행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도재형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는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등 그 산입범위가 다른 국가에 비해 협소하다"며 "그로 인해 상여금 비중이 높거나 호봉제 사업장의 고임금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누리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상여금은 물론이고 숙식비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을 산출한다. 하지만 우리라나는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포함할 뿐 상여금, 비고정 수당은 제외시키고 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가 현실화돼 상여금 및 수당, 복지성 급여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업종별, 지역별로 사업여건, 지불능력, 생산성, 생계비 수준 등에서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최저임금을 모든 기업에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문제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경제계와 전문가의 목소리에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일 최저임금제도 개선안을 공개했다.

개선안에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경영계 주장이 반영됐다. 식비 등 다른 복리후생비와 관련해선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하되 현물 지급분은 제외하자는 다른 개선안도 나왔다.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안도 함께 제시됐다.

최저임금위는 내년 1월 말까지 정부에 최종 개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재계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전 최저임금 산정방식도 조속히 논의해 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달라고도 요구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은 경제가 오래 전부터 요구한 사항"이라며 "현장에선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 대책 마련을 놓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서둘러 시행규칙 개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주장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지난 7일 국회를 찾아 "최저임금은 인상된 금액 적용이 한달이 채 남지 않았고, 근로시간 단축은 조만간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움직임이 보이질 않고, 답답한 마음에 국회를 다시 찾았다"며 최저임금 제도 보완 필요성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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