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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최순실, 특검의 '말세탁' 주장 정면 반박



특검의 말세탁 주장을 당사자인 최순실씨가 전면 부인했다. 향후 말세탁 여부를 둘러싼 특검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다.

20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15차 공판에는 증인으로 최순실씨가 출석했다. 특검은 최씨가 깊게 관여된 삼성의 승마지원 등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오후 재판에서는 말세탁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씨는 삼성의 지원을 받아 정유라씨가 사용하던 말 비타나V와 살시도(살바토르)를 2016년 9월 말 블라디미르와 스타샤로 교환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특검은 삼성의 '정유라 지원'이 언론의 주목을 받자 마필을 바꿔 눈속임 하려 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특검의 이러한 주장은 1심에서도 인정됐다. 삼성은 2018년 8월 22일 비타나V, 라우싱1223, 살시도 등 말 3마리를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트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정씨에 대한 지원을 끊고 승마지원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계약을 허위매매계약으로 봤다. 최씨가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트와 공모해 9월 30일 마필 교환계약을 체결했는데, 8월 22일 매각 계약이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허위매매계약을 했다는 판단에 따라 범죄수익 은닉 혐의도 인정됐다.

이에 대해 최씨는 "삼성이 안드레아스와 마필 매매계약을 맺은 사실은 알고 있었다"며 "말이 내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지만 당시 좋은 말(블라디미르, 스타샤)이 시장에 급하게 나와서 교환을 시도했다"고 언급했다.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지만, 삼성이 지원을 끊으려 하자 다급한 마음에 앞뒤를 가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최씨는 "삼성이 지원을 끊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한 번 해보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말 교환을 시도해보려고 했다. 시도는 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안드레아스는 나를 믿고 계약했다"며 "말 소유주인 삼성이 넘어오지 않아서 말 교환은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은 최씨의 말 교환 계약 정황을 파악한 뒤 안드레아스에게 항의하며 교환 계약을 취소시켰다. 또한 마필 매매 계약도 취소해 마필 3마리에 대한 소유권을 돌려받았다.

지난 6월 19일 삼성은 "살시도는 안드레아스가 이미 제 3자에게 매각해 동등한 대체마를 받기로 했다"며 라우싱을 국내에 반입했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라우싱은 현재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삼성 승마장에 있으며 비타나V는 독일에서 검역을 통과하지 못한 탓에 현지 마방에 관리를 맡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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