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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특검, 또 공소장 변경… 유죄 입증 자신감 사라졌나



박영수 특검팀이 항소심 마지막 서류증거조사에서 공소장을 변경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존 1심에서 밝혀졌던 독대 외에 추가적인 독대를 가졌다는 주장과 단순뇌물죄 입증 실패를 대비한 예비적 추가가 이뤄졌다.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16차 공판은 서류증거조사로 진행됐다. 항소심 공판은 빠르면 오는 27일 피고인 신문과 구형 등의 결심을 진행, 판결 외의 일정이 모두 끝날 예정이다. 삼성 변호인단은 "항소심 종결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공소장을 변경하는 건 너무하다"고 말했다.

특검은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을 변경한 셈이지만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앞서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 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만나기 전인 그달 12일 청와대 안가에서 단독 면담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근거로는 이 부회장을 직접 안내했다는 안봉근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진술을 제시했다. 안 전 비서관은 지난 18일 법정에 나와 "시기는 정확히 기억하지 않지만 2014년 하반기 이 부회장을 청와대 안가로 안내했고, 그때 이 부회장에게서 번호가 적힌 명함을 받아 전화번호를 저장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추가 독대는 특검에게 중요한 문제다. 1심에서 특검은 2014년 9월 15일 독대에서 삼성생명의 금융지주 전환, 삼성물산 합병, 승마지원 등의 부정한 청탁과 합의가 오갔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해당 독대가 즉흥적으로 마련된 약 5분 동안의 만남이었고 녹취파일도 없어 특검의 주장은 입증되지 못했다. 특검은 증거가 없음에도 박 전 대통령 발언을 공소장에 직접인용으로 기재하는가 하면 이 부회장이 특정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명시했다가 1심 마지막 심리에서 이를 수정하기도 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은 없었다"며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2014년 9월 12일 독대가 있었다'는 주장을 통해 1심에서 무너진 자존심을 세우기로 한 셈이다.

변호인단은 "안 전 비서관의 증언은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작성한 '대기업 등 주요 논의 일지'와 일치하지 않고 시기를 특정하지도 못했다"며 "이 부회장에게 명함을 받아 휴대전화 번호를 저장했다고 하지만 정작 이 부회장 명함에는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독대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물론, 대통령 경호처 사실조회에서도 해당 날짜에 이 부회장의 출입 기록이 발견되지 않은 점은 특검의 한계로 남았다.

특검은 승마지원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도 추가했다. 기존 단순뇌물죄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제3자 뇌물죄라도 적용해 달라는 예비적 추가 작업이다. 변호인단은 승마지원으로 인한 이득이 비공무원인 최순실씨에게 귀속됐다면 단순뇌물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1심이 공동정범 개념을 이용해 단순뇌물죄를 적용했지만 특검은 항소심 내내 공모관계 입증에 관한 증거를 추가하지 못했다. 이를 지켜보던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에게 예비적 추가를 제안하기도 했다. 결국 특검이 공소장을 변경하며 유죄 입증에 실패할 가능성을 열어버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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