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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제천 화재 건물주, 경찰 출석 거부… "경찰이 와라"



제천 화재 사건 건물주가 경찰의 출석조사 요구를 거부했다.

23일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건물주 이모씨에게 경찰서 출석을 요구했다. 이씨는 불이 난 스포츠센터 건물을 지난 8월 경매로 구입해 리모델링 후 10월 사우나와 헬스장 등의 운영을 재개했다. 리모델링 두 달 만에 발생한 화재인데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와 경찰은 안전시설 설치와 관리, 소방점검, 불법증축 등의 여부를 추궁할 예정이었다.

이씨는 "오후에 병원 치료가 예정돼 경찰서에 가기 어렵다"면서 "경찰이 병원에 오면 조사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당시 스포츠센터 건물 1층에 있던 이씨는 연기를 마셔 제천서울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원주기독병원으로 옮겨진 상태다.

이씨는 23일 오전 병원에 외출 신청을 하고 제천 합동분향소를 찾기도 했다. 하지만 "이씨가 여성 사우나에는 대피 안내를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며 유족들이 거세게 반대해 조문은 하지 못했다. 이씨의 건강상태에 대해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단순히 연기를 흡입한 정도여서 부상이 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문을 마친 뒤 출석할 것을 이씨에 요구했지만, 이씨는 이를 거절했다. 참고인 신분이기에 조사를 강제할 수 없어 경찰은 원주 병원을 찾아가 대면 조사를 할 계획이다.

한편 이씨는 현재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상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