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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징역 12년 구형… "단편적 사실과 일방적 추측"



특검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4)에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황성수 전 전무도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특검은 이 부회장 등에 대해 재산국외도피 혐의금액에 해당하는 추징금 78억9430만원도 명령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특검 구형에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직접 나섰다. 박 특검은 "피고인들이 제공한 뇌물의 액수, 뇌물의 대가로 취득한 이익, 횡령 피해자인 삼성그룹 계열사들에 끼친 피해 규모, 횡령액 중 상당 금액이 아직 변제되지 않은 점, 국외로 도피시킨 재산의 액수, 피고인들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부회장에 구형한 징역 12년은 1심과 같은 형량이다.

박 특검은 "이 사건은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0차 독대'를 부인하고 있으며 뇌물공여를 사회공헌이라 주장한다. 최순실의 사익 추구 재단에 불법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을 공헌이라 하는 것은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삼성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며 대통령이 사회복지나 문화와 관련해 하는 요청은 국가적인 요청이다. 기업이 거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공익이 명분인데 기업이 그를 심사한다는 것도 가당치 않다. 기업이 정부에 따르지 않으면 어찌 되는지 이번 정부에서만 해도 포스코, CJ, KT 등이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의 주장은 진실도 아니고 증거에 근거하지도 않았다"며 "삼성은 국정농단 사건의 피해자일 뿐 주범이 아닌데 특검이 사건의 성격을 먼저 규정하고 단편적 사실과 일방적 추측을 채워 넣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쟁점 검토와 판결문 작성 시간을 가진 뒤 2018년 2월 5일 항소심 선고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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