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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신년기획]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2018년 무술년(戊戌年)이 밝았다. 올해 우리 사회에 달라지는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간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는 32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239건을 소개하고 있다.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금융·제정·조세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표준 3억∼5억원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인상되고, 과세표준 5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은 42%로 올라간다.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2%에서 25%로 인상된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강화: 대기업의 경우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1000억원 초과인 경우와 공시대상 기업집단 간 교차·삼각 거래 등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도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증여의제를 계산하는 방법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의 공제율을 줄여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고용증대 세제 신설: 내년 1월부터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300만∼1100만 원을 세금에서 공제해준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금리 인하: 내년 1월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 중에서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에 기존 0.2% 우대금리에 더해 금리를 최대 0.35%p 추가 인하한다.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경력단절여성 재고용과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복직 때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율을 인상(중소 10→30%, 중견 15%)한다.

▲근로 장려금 지급 확대: 가구당 산정액 최고 금액이 단독 85만원, 홑벌이 200만원, 맞벌이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단독가구를 홑벌이 가구로 인정한다. 장애인 단독가구 신청 연령 제한을 없앤다. 대한민국 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의 신청도 허용한다.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올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사인 간의 일반 거래인 경우 25%에서 24%로,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27.9%에서 24%로 각각 낮아진다.

◆일반 공공행정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만3770원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노동자 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통상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업무상 재해 보상범위가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까지로 확대된다.

▲소규모 기업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10인 미만 기업의 노동자 중 월 보수가 140만 원 미만인 경우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월 보수 190만 원 미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권 영문 성명표기 '1회' 한해 변경 가능: 미성년자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여권상 로마자(영문) 성명표기를 성인이 된 후에는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공익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해고, 계약취소 등 불이익 조처를 하면 신고자가 본 손해액의 최대 3배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신고자를 긴급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는 '긴급 구조금'이 지급된다.

◆여성·육아·보육

▲국공립어린이집 450곳 확충: 정부는 1월부터 신축,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450곳을 확충할 계획이다.

▲보육료 단가 인상에 따른 보육료 지원액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보육료 단가가 내년 1월부터 올해 대비 9.6% 인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전체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하는 부모 보육료가 2.6% 인상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 인상: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만 3개월부터 12세까지 아동을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 요금이 시간당 6500원에서 7800원으로 20% 인상된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출산 전후 휴가나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의 상한액이 현행 월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라간다.

◆보건·사회복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대폭 인하: 소득분위 하위계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이 80만∼150만원으로 낮아져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앞으로는 어떤 질환으로 입원하더라도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중화장실 휴지통 사용 금지: 공중화장실에서 미관을 해치고 해충을 동반하는 원인으로 꼽혔던 대변기 옆 휴지통이 전면 사라진다.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면 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인상돼 기존에는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135만6000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됐다.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인상됐다.

◆교육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 지원: 그간 일부만 국고로 지원됐던 어린이집 누리과정비가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초·중·고교생 교육급여 인상: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이 지원받는 학용품비·부교재비 등 '교육급여'가 인상된다. 초등학생 부교재비는 4만1200원에서 6만6000원으로, 중·고교생 학용품비·부교재비는 9만5300원에서 16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공공안전·질서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 통행: 올 3월 22일부터 전기자전거로도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음주차량 견인비용 운전자가 부담: 경찰이 음주 운전자를 적발했을 때 운전자가 대체운전자 호출을 거부하는 등 차량 운행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견인 조치한 뒤 비용을 추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

▲지정차로제 간소화: 종전 지정차로제에서 차로별 통행 가능 차종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운전자가 정확히 알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올 6월 19일부터 지정차로제가 간소화된다.

▲제품 결함 피해 소비자 구제 강화: 제조업자가 제품 결함을 알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면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는 제도가 올해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문화·관광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상향: 소외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이 기존 연간 6만원에서 7만원으로 1만원 상향된다.

▲한국형 체크바캉스 하반기 도입: 기업이 정부와 함께 직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가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된다. 기업과 직원이 공동으로 휴가비를 적립하면 정부에서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구서윤·김현정·나유리·임현재·유재희·정연우 인턴기자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기획재정부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 지원



법정 최고금리 연 24% 인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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