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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종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년여 만에 석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년여 수감생활 끝에 자유의 몸이 됐다.

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오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14일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서울구치소에 들어가 구속된 후 353일 만에 석방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얻을 목적으로 정유라 승마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 등의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해왔다. 승계에 도움이 될 개별 현안으로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합병으로 인해 삼성SDI가 처분해야 하는 삼성물산 주식 축소, 삼성생명의 금융지주 전환 시도 등을 제시했다.

1심 재판부는 개별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면서도 묵시적·포괄적 청탁은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이 실존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개별 현안 자체가 승계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일부 현안이 사후적으로 효과가 확인된다는 이유만으로 특검의 주장과 같이 승계 작업을 위한 현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포괄적 승계를 인지했다고 볼 수 없으며 묵시적 청탁 또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뇌물공여 혐의와 횡령,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을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 등이 부정한 청탁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제3자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박 전 대통령이 승계 작업에 대해 인식했다고 볼 수 없었다며 1심과 달리 묵시적 청탁도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은 미르재단에 125억원, K스포츠재단에 79억원 등 204억원을 출연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도 무죄로 판단했으며 전지훈련과 마필 구입 대금 등 78억9430만원에 상당하는 재산국외도피 혐의 역시 무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무죄가 아닌 유죄 판결이 나온 이유는 승마지원에 있다. 재판부는 마필과 차량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최순실, 정유라 등에 사용권이 제공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마필 사용권의 가액은 산정하지 못했다. 또한 승마지원을 위해 코어스포츠에 제공된 용역대금 전액(36억3484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어 용역대금의 횡령을 인정하며 이와 연관된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유죄로 봤다.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승계 작업과 부정한 청탁의 부존재, 지배구조 개편 필요성과 합목적성, 정치권력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게 된 뇌물 제공 경위와 방법, 뇌물의 대가로 취득한 현실적 이익의 부존재, 횡령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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