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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꿀팁]설 연휴에 우리은행·저축은행 거래 제한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에는 우리은행과 저축은행의 금융거래가 일부 제한된다.

연휴 중에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연휴기간이 끝나고 상환해도 연체로 보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설 연휴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를 12일 안내했다.

우리은행과 79개 전체 저축은행은 오는 15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 전산시스템 교체 등으로 인터넷(모바일)뱅킹을 비롯해 자동화기기(CD/ATM), 입출금·이체·조회·체크카드 등의 이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연휴 시작 전까지 거래은행 이용제한 업무를 확인하고, 필요한 현금인출이나 송금, 예약한 환전금액 수령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반면 일부 은행들은 연휴기간에 입·출금, 송금 및 환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45개의 탄력점포를 운영한다.이와 함께 입·출금, 신권 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에 10개의 은행 이동점포도 운영된다.

예·적금 만기일이 연휴 중에 도래하면 연휴가 끝날 때까지는 약정금리가 적용된다. 만기 전인 연휴 시작 직전일에 해지해도 불이익 없이 돈을 찾을 수 있다.

대출이자나 카드 결제대금 납입일이 연휴 중에 있다면 자동 연기되며, 대출만기 역시 연휴가 끝나고 상환해도 연체로 인한 이자가 더해지지 않는다.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간다면 유용할 정보도 있다.

환전은 인터넷·모바일 앱이 유리하다. 통화종류에 따라 최대 90%까지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카드를 쓸 때는 원화(KRW)보다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수수료(결제금액의 3~8%)를 아낄 수 있다.

또 해외여행에서 귀국한 뒤 카드사에 '해외사용 일시정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용카드 복제에 따른 부정 사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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