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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자산 배분의 원칙

[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자산 배분의 원칙

오상열칼럼리스트



자산 배분에는 원칙이 존재한다.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100-나이 법칙이다. 나이만큼은 저축하고, 100에서 나이를 뺀 만큼은 투자를 한다는 뜻이다. 가령 40세인 사람이 투자를 한다고 하면 금융자산의 40%는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고, 60%는 위험자산에 투자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100-나이 법칙은 매월 현금흐름과 같이 작은 돈을 배분할 때는 좋지만 각종 자산을 운용하는데 있어 위험자산에 60%를 배분하는 것은 몰빵과 같은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원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대원칙 하에 자산을 배분하는 방법으로 7:3의 법칙을 소개한다. 이는 필자가 고객을 상담하면서 터득한 내용인데 안전자산에 70%,, 위험자산에 30%를 배분한다는 뜻이다. 물론 나이와 투자성향에 따라서 다소 배분율이 다르겠지만 일단 위험자산에 포함된 30%가 모두 원금손실을 본다고 해도 70%의 안전자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재기가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안전자산에 포함되는 것에는 초단기 상품인 MMDA나 CMA, MMF 등이 있고 단기자금으로는 예금과 채권이 있고, 장기상품에는 보험상품이 있다. 위험자산에는 수익성 자산으로 펀드나 ETF, 각종 금전신탁이 있고, 고수익성 자산에는 주식이나 파생상품, ELS 류 등의 상품이 있다. 예금에는 정기예금, 달러 예금 등이 있고, 보험에는 즉시연금, 일반연금, 변액보험 등이 있다. 채권에는 국공채, 회사채, 지방채 등이 있다. 최근과 같이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는 채권금리도 올라가고, 따라서 채권의 가격이 빠지고 예금으로 돈이 몰린다. 주식에서 돈이 빠져나와 예금으로 들어간다. 부동산의 대출금리가 올라가니 부동산의 가격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보통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시중금리인 채권의 금리도 올라간다. 그러면 기존의 채권은 확정된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높아진 은행 금리보다 작기 때문에 채권을 팔고 예금을 사게 된다. 따라서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채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채권형 펀드를 가지고 있는 변액보험 가입자들은 채권형 펀드에서 주식형펀드로 이동해야 한다. 이것을 그레이트 로테이션(대전환)이라고 한다. 물론 금리 상승에 따른 유통수익률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투자는 투자종목이나 상품과 같은 나무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숲을 보는 매크로적인 전략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이머징 시장. 미국 시장, 유럽시장, 일본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 오상열 칼럼리스트 주요경력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 상담사

-한국FP협회 무료재무상담위원

-미국American College CFP과정 수료

-前 COT, 50주 3W, 월 77건 체결 기네스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前삼성생명 라이프테크 FP

-前 삼성화재 교육팀 근무

-現 오원트금융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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