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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원↑ 상장사, 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 의무 공시

주요국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현황./금융위원회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들은 기업지배구조를 공시해야 한다. 기존 자율공시 방식에서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으로, 2021년부터는 전체 상장사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규정을 변경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는 지난해 3월 기업경영 투명성 및 시장의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해 주요국이 채택한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기업이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자율공시 만으론 회사의 의사결정 체계나 내부통제장치 등 지배구조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금융 당국의 판단이다.

실제로 지난해 지배구조를 공시한 기업은 전체 상장사(756곳) 중 9.3%인 70개사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 뽑아 공시한 경우가 다수였다. 예컨대 지배구조 보고서 작성 예시로 '전자투표제 도입 여부'가 제시돼 있으나, 지배구조를 공시한 비금융사 31곳 중 8곳은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에 당국은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 기업 185곳부터 기업지배구조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한다. 제도 운영 성과 등을 봐가며 2021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시 보고서의 충실성을 높이기 위해 10개 핵심 원칙도 구체화·세분화했다. 여기엔 주주의 권리, 이사회 기능, 사외이사 평가 및 보상 등이 담겼다. 이 기준에 따라 기업은 주주총회 분산 노력, 전자투표제 도입 여부, 주식발행 현황, 이사의 전문성, 사외이사와 경영진 간 이해관계 여부 등을 지배구조 보고서에 담아야 한다. 관련 보고서는 매년 5월 공시된다.

미공시와 허위공시에 대해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제재 수준은 현재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추가 검토한다.

당국은 오는 5월 중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개선방안 관련 설명회를 연 뒤, 7월 핵심원칙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9월엔 거래소의 공시규정을 개정하고, 연말까지 실무사례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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