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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프랜차이즈 시장의 생존법]② 정보공개서를 면밀히 살펴라

정보공개서 열람 홈페이지./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 창업을 꿈꾸는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주는 커다란 힌트가 있다. 바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기업 정보공개서다.

정보거래서는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하기전 본사의 역량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다. 하지만 정보공개서를 검토할 때 유의사항도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왜 볼까?

현재 공정위 정보공개서 통계에 따르면 매년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12년에는 3311개로 시작하여 2017년에는 5708개로 조사됐다. 정보공개서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초기 브랜드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

공정위의 게시된 정보거래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및 가맹사업 현황,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 및 제한 등을 담고 있다. 예비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를 평가할 때 정보공개서를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가맹본부의 재무 상황은 물론, 가맹사업 매출액, 법률 위반 사실, 가맹점 사업자 부담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사업 희망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를 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가맹사업거래에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길 프랜차이즈 연구원의 서홍진 가맹거래사는 "정보공개서를 보면 가맹본사의 가맹점 폐점, 계약해지, 양수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꼭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정조치나 법위반사례가 있는 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본사의 이익은 증가하는 데, 반대로 점포의 매출은 적어지는 역전현상이 일어난다면 과다점포 등록이니 꼭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외식프랜차이즈MBA 김영갑 교수가 '프랜차이즈 분석' 관련 강의를 하고 있다./유재희 기자



◆정보공개서 그냥 믿으면 될까?

정보공개서는 가맹점주 입장에서 미래의 사업가치를 가늠할 중요한 문서지만, 유의하지 않으면 가맹점주에게 되려 독이 될 수 있다. 가맹점주들이 제대로 분석하기 어려운 애매모호한 항목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공개서는 항목에 대한 개선과 가맹점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외식프랜차이즈MBA 김영갑 교수는 "정보공개서는 실제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정보공개서의 매출액 평균값은 양극화가 심한 브랜드라면 전체를 아우르기가 힘들다. 소상공인은 양극화가 심하기때문에 평균값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정보공개서를 분석할 때 필요한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매출액 추정과 관련된 내용이다. 정보공개서의 매출은 평균값으로 전체를 보여주기는 어렵다 소상공인의 매출은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이다.

또 매출액에는 부가가치세 등 기타항목이 포함돼 있어 정확히 판단하기도 어렵다. 즉, 예비 가맹점주가 과대포장된 본부의 매출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예비가맹점주는 자신이 창업하려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 시 소요되는 비용 항목과 금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출원가(식재료비), 판매비와 관리비(인건비, 복리후생비, 세금과 공과, 임차료,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수수료 등)이 어떤 시기에 소요되는지 알아야한다. 하지만 정보공개서에는 거의 포함돼 있지 않다.

김 교수는 "정보공개서가 가맹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제정되어 있지 않다. 또 공개된 표시도 전부 일반화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매출의 경우에는 평균값이 아닌 매출현상의 정규분포를 그려서 상세한 매출상황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보공개서는 단순히 가맹점주들만 보기위해 작성된 것은 아니다. 가맹본부들은 정보공개서를 통해 자신의 브랜드를 예비 가맹점주에게 홍보하고, 타 경쟁업체의 정보공개서를 눈여겨 보며 심리전도 하고 있어 기재된 정보의 진위를 구별해야 한다.

이에 서홍진 가맹거래사는 "정보공개서에 허위 기재를 해 공정위에게 과징금을 받는 본사들의 사례도 있다"며 "특히 특허나 지식재산권처럼 브랜드의 수요를 높이는 부분을 거짓 기재해 정보공개서에 과대포장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공정위가 상정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가맹본부들은 필수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평균가격, 가맹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필수품목별 공급가격의 상·하한, 매출액 대비 필수물품 구매금액 비율 등을 정보공개서에 추가로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프랜차이즈업계에는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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