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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양극화 해소·지방분권 방점 찍은 정부 개헌안…토지공개념 관심 집중



21일 상세하게 소개된 2차 정부 개헌안의 핵심은 양극화 해소와 지방분권이었다.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강화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고 있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방분권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줄임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는 절박한 의지가 담긴 것이다.

실제로 이날 브리핑을 맡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자치와 분권',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면서, "이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대선후보 모두가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하였고, 정치권이 경제력집중과 양극화 해소, 불공정 거래와 갑질 근절을 외치고 있다"며 정부 개정안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우선 정부는 국민 간의 소득격차, 빈곤의 대물림, 중산층 붕괴 등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제조항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토지공개념을 명시해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토지공개념은 현행 헌법 제23조 제3항 및 제122조 등에 근거해 해석상 인정되고 있지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위헌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 개정안에서는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다.

이러한 토지공개념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았다. 지난 20일 1차 정부 개정안 발표 당시에는 이와 관련한 포털 검색어가 순위에 오르지 못했지만, 이날 '토지공개념'은 오랜시간 포털 상위 검색어 순위에 오르기도 했다.

다만, 일부 토지공개념을 오해해 '사회주의 개헌'·'좌파 개헌' 등의 주장들이 제기됐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토지공개념은 지난 1989년 노태우 정권에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등을 제정하며 도입됐다.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한 부동산 등기 의무제 도입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한 공시지가 제도 도입 등도 토지공개념 정책의 일환이었다.

다만, 이들은 '해석상 인정'되는 차원이라 시비가 끊이지 않아 왔다. 때문에 이번 개헌에서 토지공개념 조항을 명시해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개헌안이 통과될 경우 토지 개발에 대한 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정부 개헌안 발표에서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행정체계를 개선해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강조됐다.

헌법 총강 부분에서 수도 조항을 신설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수도 조항 신설을 통해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또한 지방분권국가 선언을 통해 향후 입법과 정부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도록 하고, 지방정부 스스로 조직을 구성·운영토록 함으로써 자주권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시켜 실질적 권한이양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제도 등을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참여권을 확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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