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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최고금리 인하로 103만명 혜택봤다

가계신용대출 신규 공급규모./금융위원회



금리 24% 초과 차주수 30% 감소…'안전망 대출'은 문호 확대

지난달 법정 최고금리 인하(27.9%→24.0%)로 103만명의 차주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은 금리 24.0% 초과 대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상품인 '안전망 대출'의 문호를 넓히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임원들이 참여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존 계약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율인하 조치로 상당수의 고금리 차주가 신속하게 금리 인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도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 위축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인하된 최고금리가 원만하게 시장에 적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2월 말까지 대출 금리 24%를 넘는 상품을 이용한 대출자 수는 269만2000명으로, 2017년 말(382만9000명)에 비해 30% 가까이 감소했다.

금융위는 이 중 103만4000명(1조7700억원)이 최고금리 인하 조치를 통해 혜택을 본 것으로 분석했다.

정책서민금융의 금리 24% 초과 대출자 전환 지원 실적./금융위원회



정책금융상품에 대한 수요는 예상보다 줄었다. 특히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탈락 방지를 위해 도입된 '안전망 대출'의 수요 위축이 심했다.

실제로 최고금리가 인하된 2월 8일부터 이달 20일까지 24%초과 차주 914명(130억원)만 정책금융 상품을 통해 중금리대출로 대환했다. 이 중 안전망대출 지원자 수는 1명(2000만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안전망 대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만기 임박기준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24% 초과 대출을 1년 이상 상환해온 차주는 임박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비교적 높은 금리로 지원받게 되는 차주도 성실상환하면 6개월 마다 최대 1%포인트씩 금리 인하 혜택을 받도록 했다. 완화된 안전망 대출 기준은 오는 26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신용자의 자금이용 기회 위축이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부담 경감 효과는 원만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다만 시중금리 상승 등 향후 여건변화 가능성을 감안해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정책수단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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