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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권력구조 부분 정부개헌안 발표…대통령 4년 연임제·국회 권한 강화



22일 권력구조 부분 정부 개헌안 내용이 발표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선거제도 개혁, 정부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등 권력구조 부분 정부 개헌안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개헌의 핵심 쟁점인 정부형태와 관련해 청와대는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결정했다.

조 수석은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되었다"고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당선 후 4년 임기를 마친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대통령 임기가 8년이 되도록 하는 제도로, 차기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횟수에 상관 없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구분된다.

청와대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각종 여론조사와 국민헌법자문위원회의 숙의형 시민토론회·여론조사 등에서 대통령 4년 연임 또는 중임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채택된다면 4년 후부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함께 치를 수 있는데, 이 경우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무총리 국회 선출 또는 추천'에 대해서는 이 경우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 항상적 긴장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한 총리이 정당이 다를 경우 이중권력상태가 계속되어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 위기상황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충돌할 경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되고, 대통령이 국회추천을 거부할 경우 정국은 혼란에 빠지게 되는 등 한국 정치문화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된 총리는 갈등하고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현재도 국회 동의를 얻어야만 총리로 임명할 수 있어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는 균형과 견제원리가 작동하고 있고, 국회에게 국무총리 선출권을 주는 것은 '분권'이라는 이름 아래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수석은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개헌이 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현행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에 관한 헌법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 개헌안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 하고,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하기도 했다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대통령 권한은 ▲대통령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삭제 ▲특별사면 행사시 반드시 사면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 호선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 삭제로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각부 통할 ▲대통령 소속 감사원 독립기관 분리, 감사위원 중 세명 국회 선출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 법률안 국회 제출 ▲예산법률주의 도입으로 국회 예산심의권 강화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시기 현행보다 30일 앞당김 ▲국회 동의 대상 조약 범위 확대 등으로 분산하고, 국회의 권한은 강화했다.

이번 정부 개헌안 발표에는 선거제도 개혁 관련 내용도 대폭 포함됐다.

정부 개헌안에서는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토록 하였고,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이 일치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했다.

또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다만 후보자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을 바꿨다.

이밖에도 정부 개헌안에는 대법원장의 인사권 분산 및 절차적 통제 강화, 국민 재판 참여 통한 사법 민주화, 평시 군사재판 폐지 등 사법제도 개혁 내용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 다양화, 대통령의 헌재소장 임명권 조항 삭제 등 헌법재판제도 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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