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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대학내 성폭력 조사위에 외부인 포함 의무화"… 범 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23일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정부가 미투(#metoo) 운동을 계기로 드러나고 있는 우리사회 성희롱과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범 정부 차원의 대책을 추진한다.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추진하고, 직장내 남녀고용평등 업무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대학 내 성폭력 조사위원회에 외부위원·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안'을 보고받았다.

업무보고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추행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안을 마련해 현재 의원 입법을 추진하고 있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사실 공개로 인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사건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위법성조각사유를 적극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 업무 전담 근로감독관을 올해 47명 배치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집중 감독하기로 했다. 또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해서는 민간상담센터와 연계하는 등 충실한 상담·지원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미투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직장 내 여성을 배제시키는 이른바 '펜스룰(Pence Rule)'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행정지도를 벌여 성차별 문제사업장이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신고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통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학교 성교육 표준안도 내년 상반기까지 개편하기로 했다. 성교육 표준안은 연령대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5년 개발했으나, 오히려 성평등을 저해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밖에 초·중등 학생들의 건전한 성평등 의식 형성을 위해 특정 교과뿐 아니라 학교 내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기관과 상담기관의 연계 강화와 성폭력 조사시 주의사항을 담은 매뉴얼도 만든다.

김상곤 부총리는 "미투 운동은 한국 사회의 문화 전반을 건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이라며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사회 문화 전반에서 구조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보다 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적극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이밖에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계기로 스포츠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복지 개념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생애주기별 스포츠환경 조성 등을 담은 '2030 스포츠 비전'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까지 지하철 역사 초미세먼지 기준을 신설하고 2020년에는 '실내공기질 관리사' 전문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기질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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