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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檢, 안희정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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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피감독자간음은 준강간 미수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자신이 감독해야 할 사람과 성관계를 맺었을 경우에 해당한다.

검찰은 안희정 전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과 과거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 전 지사의 수행·정무비서였던 김지은씨(33)는 지난 6일 2016년부터 4차례의 성폭행 등을 당했다며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또 안희정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 씨도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 사이 3차례의 성폭행과 4차례의 성추행을 당했다며 이달 14일 안희정 전 지사를 고소했다.

이에 대해 안 전 지사는 지난 9일과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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