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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금

건강보험공단, 올해 1분기 건강보험료 651억 원 결손 처분



건강보험공단이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생활고 등으로 장기간 체납한 올해 1분기 건강보험료 651억 원을 결손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8년 1분기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건수는 7만1008건이며, 금액은 651억3400만 원에 달한다.

사유로는 경제적 빈곤에 따른 장기체납이 355억1800만 원으로 제일 많았고 사업장 파산 (145억7800만 원),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85억6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건보공단은 원칙적으로 6개월 장기체납자에겐 보험급여를 제한한다.

하지만 2012년부터 연간 소득 2000만 원 미만이거나 보유 재산 1억 원 미만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해 건보혜택이 끊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편, 건보공단이 건보료를 거두지 못해 처분하는 건보료 액수과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결손처분금액은 2015년 790억6600만 원, 2016년 1029억9300만 원, 2017년 1881억8400만 원으로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가 숨지거나 행방불명, 해외 이주, 파산, 생활고 등으로 체납보험료를 받기 힘들다고 판단할 때에만 인력과 예산낭비, 징수관리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법에 따라 결손처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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