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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해외직접투자, 1달러라도 신고해야

개인이든 기업이든 해외에 1달러라도 직접투자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규에 따른 신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 또 해외 부동산을 살 때나 팔 때는 물론 2년 마다 보유현황을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 같은 외국환거래법규 유의사항과 위반사례를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과태료·거래정지 경고나 검찰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주자는 해외현지법인에 1달러만 투자해도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위반금액의 2%, 최저 100만원의 과대료가 부과된다. 또 위반금액이 2만 달러 이하면 경고에 그치지만 10억원을 넘으면 검찰에 통보된다.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위반하면 거래가 정지된다.

직접투자 내용이 처음 신고와 달라졌다면 다시 보고해야 한다.

실제 A씨는 동업자와 함께 중국에 현지법인을 같이 세우려고 외국환은행장에게 지분율 50%, 2만 달러 송금을 신고했다. 나중에 동업자가 투자를 하지 않아 지분율이 100%가 됐으나 투자금은 기존과 같아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분율 변경에 대한 신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



이와 함께 해외 직접투자자는 투자 후 증권취득·송금·청산 등 투자단계별로 신고내용을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해외부동산을 사들일 때는 2년 미만 주거 목적인 경우 한국은행 총재 앞으로 신고한다. 2년 이상 주거 목적이거나 주거 이외 목적인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한다.

해외직접투자와 마찬가지로 최초 부동산 취득 신고 이후에도 해외부동산취득보고과 수시보고, 처분보고를 일정 기한 내 해야한다.

해외금융회사에 예금할 때도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B씨는 가지고 있던 홍콩 부동산을 팔면서 자금 일부인 25만 홍콩달러를 홍콩 소재 은행에 예금했지만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50만원을 내야했다.

증여의 경우에는 아들에게 주더라도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은행 총재 앞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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