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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융꿀팁]다 같은 자동차보험?…특약으로 보험료 할인!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도 특약을 활용하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평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대중교통이용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최대 8%, 급정거와 급가속을 하지 않는 안전운전 특약은 최대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활용하면 유리한 자동자보험 특약으로 ▲첨단안전장치 특약 ▲안전운전 특약 ▲대중교통이용 특약 ▲교통안전교육이수 특약 등을 제시했다.

자동차보험은 일반적으로 5가지 기본담보와 그 외 다양한 특약 상품으로 구성된다. 기본담보 상품의 보장범위나 내용을 확대하거나 각종 보험료 할인조건을 제시해 운전자가 본인의 운전특성이나 환경에 적합한 자동차보험을 설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특약이다.

많은 보험사가 첨단안전장치 장착에 따라 줄어든 사고위험을 고려해 보험료를 최대 8%까지 할인해준다. 첨단안전장치 특약이다.

현재 보험사가 할인대상으로 인정하는 첨단안전장치는 ▲차선이탈 경고장치(차선유지 보조장치 포함) ▲전방충돌 경고장치(긴급제동 보조장치 포함)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자동차안정성 제어장치 ▲적응형 순항제어장치 등이다.

특약에 가입하려면 보험사가 첨단안전장치 장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급정거와 급가속을 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평소 안전운전을 한다면 안전운전 특약이 유리하다. 할인율은 최대 10%다.

현재 판매 중인 안전운전 특약은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고, 보험가입 전 네비게이션(T맵)을 기반으로 주행거리 500km 이상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가한 안전운전점수가 61점(100점 만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다면 대중교통이용 특약으로 보험료를 최대 8% 절약할 수 있다.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고, 보험가입 전 3개월간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6만원 이상(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 합산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12만원 이상)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운전자일 경우 교통안전교육이수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교통안전교육이수 특약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기명피보험자 1인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조건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5% 할인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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