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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국토부 "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 1.4억 적정 부과"

국토교통부가 서울 서초구 반포 현대아파트 재건축 부담금 산정방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반포 현대아파트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으로 구청 측이 1인당 1억3569만원을 통지한 데 대해 "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부과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일부 보도에서는 재건축부담금이 너무 과도해 위헌 가능성, 재건축 시장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재건축부담금은 정상주택가격분, 개발비용을 모두 공제한 초과이익에 대해서만 환수할 뿐만 아니라 환수 범위도 최대 50%로 제한하고 있다.

반포현대의 경우에도 정상주택가격상승분(연평균 4.1%)과 개발비용 401억원을 모두 인정해주고도 이를 넘는 초과이익이 조합원 평균 약 3.4억원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는 "초과이익 3.4억원을 모두 재건축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 1억3500만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2억원의 초과이익은 조합원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전했다.

조합원은 정상주택가격상승분에 더해 2억원 가량의 초과 이익도 얻을 수 있어 재산권 침해 소지는 없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재건축부담금 산정이 투명하고 엄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전문기관(한국감정원) 업무 지원·지자체 교육 등을 통해 재건축부담금 관련 업무가 일선 지자체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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