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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영 변호사의 컴플라이언스 리포트] 쉽게 실천하는 컴플라이언스 ⑨ 주주간 계약



최근 들어 스타트업 회사에 대한 자문을 하다 보면 막연히 주주간 계약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지만 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을지 깊이 고민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때, 변호사는 고객과의 대화를 통해 고객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목적과 더불어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떠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를 확인한 다음 이를 담아 계약서를 작성해주게 된다.

주주간 계약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관계를 규율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막연히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거나 '동업 관계'라는 관계에 치우친 접근으로 면밀한 검토 없이 체결했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기도 한다.

실제로 잘못 체결된 주주간 계약에 의해 주식 보유 비율이 70%가 넘는 대주주면서도 이사 선임 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며, 회사 사업에 필요한 의사결정이 신속히 행해질 수 없는 답답한 상황도 종종 일어난다. 때문에 주주간 계약 체결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다면, 주주간 계약에는 어떤 조항이 담겨야 할까? 전형적인 주주간 계약은 ▲주식양도에 관한 사항 ▲회사의 주요한 행위에 관한 통제 사항 ▲기관구성에 관한 사항을 담게 된다.

첫째, 주식양도에 관한 사항은 공동으로 회사경영에 참여한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 당사자를 한정하는 목적으로 계약서에 넣는다. 보통 ▲일정기간 동안 주식이전을 금하는 조항(Lock-up) ▲일방 당사자가 주식을 양도하고자 할 때 주주간 계약의 다른 당사자에게 우선적으로 매도 제안할 것을 규정한 우선매수권 조항(Right Of First Refusal) ▲일방 당사자가 매도할 때 주주간 계약의 다른 당사자도 매도인으로 함께 참여해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 Right) ▲일방 주주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주주간 계약의 다른 당사자의 보유 주식까지 강제로 매각할 수 있는 동반매각청구권(Drag-along right)이 필요에 따라 포함될 수 있다.

둘째, 회사의 주요한 행위에 관한 통제 사항은 회사의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주주간 계약의 특정 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사전 협의를 얻도록 하거나, 사전 통지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합병, 분할, 영업양도 등 회사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하여 이러한 제한이 들어가게 된다.

셋째, 기관구성에 관한 사항은 이사 선임,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된다. 주식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사회에 의해 이뤄지며, 통상적인 직무집행은 대표이사가 행하게 된다. 이때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 선임권과 대표이사 선임권을 주주간 계약으로 제한하게 되면 소수주주라 하더라도 경영에 관여가 가능해지고, 나아가 회사의 중요 정보에 대한 접근권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므로, 주주간 계약으로 이사 총 수와 각자 선임할 수 있는 이사의 수를 정하고 각 당사자가 추천하는 이사가 선임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를 명시한다.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나 이 또한 주주간 계약으로 선임 방법과 시기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해 대표이사권한을 견제하도록 하거나 한쪽은 대표이사, 다른 한쪽은 최고재무담당자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견제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선임에 대한 주주의 의사가 관철되도록 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해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회사의 자본조달과 관련한 사항, 교착상태 시 콜옵션, 풋옵션에 관한 사항, 기타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하거나 감시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조항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 당사자들의 의사에 맞는 주주간 계약을 통해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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