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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있으면 대입 계획 변경 가능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변경 사유에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 추가

지난해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5.4 규모 지진이 발생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연기돼 치러진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 앞에서 수능 시험을 마치고 나온 수험생들이 메트로신문 수능 특별판 기사를 살펴보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지진 등 천재지변 발생시 대학들이 이미 발표한 대입 전형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입 전형 계획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입 시행 2년 6개월 전까지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각 대학들은 1년 10개월 전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재학생 기준으로 중학교 3학년 8월부터 대입 전형 내용을 미리 확인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사전에 공표한 대입전형 정보를 관계법령 제정·개정·페지 등이 있을 때만 변경이 가능했지만,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과 시행계획 변경사유에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를 신설해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21일부터 7월 2일까지 42일간 입법 예고 기간 이후, 7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 말 공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 내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개정 내용 확인 후 제출할 수 있다.

앞서 작년 11월 15일 포항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하면서 교육부는 다음 날인 16일 예정됐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뒤인 23일로 미뤘고, 이후 수능 성적통지 등이 연기되면서 대학 입시 일정도 일주일씩 순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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