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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고심 거듭하는 MB, 첫 재판서도 '정치보복' 주장할까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



이번주 피고인석에 앉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돼 표현 수위가 관심을 모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1회 공판기일을 연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서 자신의 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대 다스 횡령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23일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유영하 변호사의 모두진술 이후 "변호인의 입장과 같다"고 말했다.

반면 모두진술에 직접 나서는 이 전 대통령은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표현에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검찰 기소 직후, 미리 준비한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며 강도 높게 반발했다.

그는 자신의 기소는 검찰이 '가공의 시나리오'에 따라 '초법적인 신상털기'와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결과라고 단정지었다.

재판의 쟁점인 다스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실질적 소유권'이라는 말로 황당한 정치적 공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의 60억원대 다스 소송비 대납 역시, 워싱턴의 큰 법률회사의 무료 자문 소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챙겨보지 않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삼성의 소송비 대납 대가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사면했다는 혐의도 국민적 공감대와 각계 건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법정에서만큼은 표현 수위를 낮춰 혐의 전부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은 오후 2시부터 약 6시간동안 이어진다. 검찰과 변호인이 각각 40분간 입장을 내놓고 증거 설명과 서류증거 조사가 진행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증거를 모두 동의하고 입증취지는 부인하는 상황이다. 그는 변호인단에 '과거 함께 일한 증인들을 법정에 불러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는 일은 금도(襟度)에 어긋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중 핵심은 최고 무기징역에 이를 수 있는 뇌물죄이므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관련 증인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와 횡령 등 16개로, 뇌물 혐의액만 111억원에 달한다.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349억원을 횡령한 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7억원을 상납받은 혐의와 국가기록원에 넘겼어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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